은행 '꺾기' 과태료 12배 인상...평균 440만원
은행 '꺾기' 과태료 12배 인상...평균 440만원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7.04.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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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 '꺾기'를 하다 적발되면 현행보다 평균 12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진=금융위원회)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은행이 '꺾기'(예금·보험 등 금융상품 강매) 과태료가 인상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금융사의 꺾기 과태료를 평균 38만원에서 44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은행이 수취한금액의 12분의 1'로 책정해왔다. 그러나 부과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현행 부과기준 하에서의 평균 과태료는 38만원에 그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과태료 상한을 없애고 기준금액 2500만원에 과태료 부과비율 5∼100%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물리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 출범한 은행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 평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 1월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경영실태평가의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포함시킨다.

이밖에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하고,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영업용순자본비율(150%)에서 순자본비율(100%)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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