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만기 연장을 통해 자율 구조조정을 이끌어낸 국민연금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달라며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18일 국민연금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4일 대우조선을 상대로 2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긴급회동을 가진 바로 전날이다.
국민연금이 손배소를 청구한 배경에 대해서는 여론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분식회계로 얼룩진 대기업을 살리는 데 국민의 노후자금을 사용했다는 비판과 업무상 배임 혐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국민연금은 2012-2015년 발행된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는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뤄졌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등으로 주식 투자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416억1100만원(3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현재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대우조선 회사채는 3900억여원이다. 채무조정안이 통과되면 이 중 절반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만기를 3년 연장한 후 상환 받게 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채무조정안이 진행될 경우 국민연금이 2682억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한편,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하면서 다른 기관투자자의 소송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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