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명 고용시 중소기업 세금 두배 깎아줘...1000만원 감액
청년 1명 고용시 중소기업 세금 두배 깎아줘...1000만원 감액
  • 오예인 인턴기자
  • 승인 2017.03.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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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 및 저소득층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News1)

[화이트페이퍼=오예인 인턴기자]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중소기업 세금이 1000만원으로 감액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난 만큼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이 바뀐다.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1인당 세금 감면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액 1000만원은 기존 정부안(500만원→700만원)보다 확대된 것이다. 다만 중견기업(500만원→700만원)과 대기업(200만원→300만원)의 경우 정부안 그대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액도 1인당 200만원에서 700만원(정부안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중견기업은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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