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웰다잉법' 시행 카운트다운... 존엄한 죽음, 논의해야 할 때
[신간] '웰다잉법' 시행 카운트다운... 존엄한 죽음, 논의해야 할 때
  • 박세리 기자
  • 승인 2017.03.10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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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죽음> 최철주 지음 | 메디치미디어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 일명 '웰다잉법' 현실화가 일 년 남았다. 2018년 2월 시행예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웰다잉을 말하면서도 정작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터부시한다.

<존엄한 죽음>(메디치미디어.2017)의 저자는 살아 있는 동안 죽음을 외면하면 그 대가는 혹독하다고 말한다. 천재지변처럼 나 또는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과 고통을 그저 불시에 당해야 해서다. 저자 자신도 암으로 딸을 앞세우고 아내마저 불치의 병으로 보낸 비통한 개인사가 있다. 그 일을 계기로 ‘존엄한 죽음’에 관심을 쏟게 됐고, 존엄한 죽음을 공부하며 가족과 개인을 위해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책은 인간답게 떠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한다. 가령 죽음 직전에 이른 환자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가족들은 주변의 말과 시선들 때문에 연명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과연 환자가 원하는 일인지 묻는다.

연명치료는 환자 개인에게는 고통이고, 가족에게는 경제적 부담은 물론 연명치료 기간 동안 환자 생사와 의료에 관한 단계별 결정 앞에 놓여 심리적 고통까지 수반하게 된다. 또 의료진은 환자의 의사를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경우 모든 의술을 통해 생명 연장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저자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어야 한다고 전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죽음이 임박해 의식이 없거나 혼미한 상태가 되어 의사 표현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미리 작성해두는 서류다. 죽음에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셈.

저자는 존엄한 죽음은 존엄한 삶의 완성이라 말한다. 죽음에서도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때 스스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견해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당신은 “살 때까지 살 것인가, 죽을 때까지 살 것인가” 쉽게 결정지을 수 없는 질문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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