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오예인 인턴기자] 구글코리아가 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정보기관에 제공한 국내 이용자정보를 공개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법 민사4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 활동가 6명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용자가 약관 등을 통해 외국법에 따른 법적 분쟁 해결 방안에 동의했다고 해도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고 국내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2심에서 재판부는 구글코리아도 국내 이용자의 정보 제공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에서 구글코리아는 제외된 바있다.
원고 측은 지난 2014년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폭로한 프리즘 폭로사건이 불거지자 구글 등에 정보공개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구글 측은 법률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정부기관에 제공한다는 등 답변을 했고 구글코리아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측은 같은 해 7월 정보공개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원고 측은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국내외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 역시 개인정보 및 이용내역, 이를 제3자에 유무상 제공한 상세 내역을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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