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원활화협정' 발효…수출여건 개선된다
'WTO 무역원활화협정' 발효…수출여건 개선된다
  • 오예인 인턴기자
  • 승인 2017.02.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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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 전경(출처=경기평택항만공사)

[화이트페이퍼=오예인 인턴기자]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이 22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효됐다. 통관절차 개선으로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1995년 WTO 설립 이후 최초로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상인 무역원활화협정은 통관을 신속하게 하고 무역비용을 감소하여 국가 간 교역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통관규정의 투명성 강화, 통관절차 간소화, 세관당국 간 정보교환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WTO는 무역원활화협정 발효시 ▲전 세계적으로 평균 14.3%의 무역비용 감소 ▲총수출 1조달러 증가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54% 증가를 전망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정의 발효로 WTO 회원국, 특히 개도국의 통관절차가 개선되고 무역비용이 감소돼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중소기업이 개도국에 수출하는 경우에 겪었던 과도한 통관절차와 비용, 지역별로 다른 통관 규정, 자의적인 품목분류에 따른 부당한 관세 징수, 신선식품의 통관 및 검역 소요시간 지연 등의 통관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역원활화협정은 ▲제6.2조 수출입 관련 수수료를 실비에 한정 ▲제10.7조 자국 영역 내 공통 세관절차 및 통일된 서류요건 적용 ▲제3조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요청 및 재심 요청 ▲7.9조 부패성 상품에 대한 무역원활화 조치제등을 규정했다.

향후 정부는 한국 통관행정의 강점분야를 위주로 개도국 관세당국자를 초청해 협정 이행을 위한 능력배양 및 현지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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