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계층' 수수료 면제·이자부담 완화...'소비·민생 개선대책‘ 발표
'하위계층' 수수료 면제·이자부담 완화...'소비·민생 개선대책‘ 발표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7.02.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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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정부가 차상위 계층과 실직,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자를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23일 정부는 내수활성화 관계장회의를 열고 이를 골자로한 '소비·민생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수수료를 인하했다. 아울러 운영실적이 미흡한 수수료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은 수능응시료를 면제받게 된다. 그간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임에도 잠재빈곤층으로 분류돼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아울러 기초수급자는 국내선 여객공항이용료가 50% 할인되며, 현재 1만8000원인 한국사능력시험료도 9000원으로 50% 할인받는다.

유공자와 한부모가족, 교통사고 피해가족 등에게 주어지는 차량 정기검사 수수료 할인율은 50%에서 80%로 확대된다.

이번에 폐지되는 수수료에는 국립대학교 합격증명 수수료, 국제우편 소포 보관료, 승무경력증명 발급 수수료 등 58건이 포함됐다.

빚에 허덕이는 한계채무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생긴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갚기 어려울 때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과거 상환유예기간은 최대 6개월에 한했다.

또한 고금리 대출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이자율을 최대 10%로 제한한다. 현재 채무자는 프리워크아웃으로 빚을 절반까지 탕감받을 수 있지만 고리부담은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점이 지적돼왔다.

프리워크아웃의 상환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소금융은 앞으로 6등급도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의 경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50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이 느슨해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 공급시기를 6월에서 5월로 앞당기고 대상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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