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이물질, 외식·배달음식에서 많아…발견시 즉시 신고해야
음식 이물질, 외식·배달음식에서 많아…발견시 즉시 신고해야
  • 한상현 기자
  • 승인 2017.02.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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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에 혼입된 이물질 종류와 순위 (표=한국소비자원)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음식물에서 유리·금속·벌레 등이 발견되는 이물질 피해가 외식·배달 음식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2181건의 식품 이물 관련 위해정보 중 외식·배달음식이 429건(19.7%)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 뒤는 음료·차·커피(274건, 12.6%), 분유·이유식 등 특수용도식품(177건, 8.1%)가 이었다.

이물질 종류별로 보면 2181건 중 벌레가 480건(2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속(159건, 7.3%), 돌·모래(146건, 6.7%), 머리카락·털·손톱(137건, 6.3%), 플라스틱(105건, 4.8%) 순이다.

소비자원은 머리카락·털·손톱의 경우 제조공정 중에 들어가고 벌레는 유통·보관 중 발생한 미세한 구멍(핀홀)이 주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식품 내 이물질 때문에 소비자가 실제로 신체에 피해를 보는 경우도 437건으로 전체의 20%로 나타났다. 이 중 치아 손상이 239건(54.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소화기 계통 장기손상·통증(48건, 11.0%), 체내 위험 이물질(30건, 6.9%), 기타 장기손상 ·통증(26건, 5.9%)도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물질 발생 빈도가 높은 식품은 이물질을 구별하는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어린이·청소년이 먹는 음식이 많아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물이 확인되면 즉시 식품의약품 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개봉한 상태에서 발견했다면 제품을 밀봉해 부패·변질하지 않도록 보관한 후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업계에 이물 저감화 방안 마련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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