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촌호수 인근 용적율 '480%'로 완화...최고 16층 규모 숙박시설 가능
석촌호수 인근 용적율 '480%'로 완화...최고 16층 규모 숙박시설 가능
  • 박소현 기자
  • 승인 2017.02.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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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촌호수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호텔 투시도 (사진=서울시)

[화이트페이퍼=박소현 기자] 석촌호수 인근 지역에 최고 16층 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도건위)'에서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석촌동 183-2번지 관광숙박시설 건립이 허가됐다.

도건위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480% 이하'로 완화했다. 용적률이 완화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 최고 지하 4층, 지상 16층 74객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해졌다.

대상 지역은 송파대로와 석촌호수로 주변에 위치한 준주거지역이다. 2·8호선 잠실역, 제2롯데월드, 석촌호수 등과 가깝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인 만큼 숙박시설 확충 필요성이 인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송파대로와 석촌호수로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와 공개공지 조성으로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가로경관 개선과 가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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