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개인 신용평가 '확 바뀐다'
깜깜이 개인 신용평가 '확 바뀐다'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1.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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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제--> 신용점수제... 합리적 평가에 서민 중심으로 개편
▲ 금융위원회가 개인 신용평가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앞으로 신용등급 평가시 기존에 어떤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았는지 보다 몇 퍼센트의 금리로 받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 통신·공공요금·보험료 납부 정보도 신용등급 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해 금융기관 대출 여부와 금리·한도를 결정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 신용평가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신용등급제를 폐지하고 미국처럼 점수를 매겨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개인 신용평가 체계를 1∼10등급의 '신용등급제'에서 1000점 만점의 점수로 평가하는 '신용점수제'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도 신용등급과 함께 개인별로 1000만점의 점수가 부여되긴 하지만 점수별로 구간을 나눠 등급을 매긴다. 같은 등급 내에서도 점수 차이가 30-70점 나는데도 금융회사들이 신용등급에 과도하게 의존해 획일적 대출금리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있다.

정책금융 기관들도 마찬가지다.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올해 2분기 중 6등급으로 하향)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신용등급별로 자격 여부도 제한하고 있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정책관은 "신용등급 6등급만 하더라도 350만명이 해당해 같은 등급이어도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며 "신용점수제를 도입하면 개개인의 신용도를 더 세밀하게 반영해 다양한 상품과 대출 구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 합리적 등급 산정체계로 신용점수제 기반 다진다

신용등급제를 폐지하고 점수제를 도입하려면 금융회사 시스템을 모두 바꿔야 하는 등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현행 등급제를 유지하면서 등급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신용등급 상승·하락 요인이나 변동 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빚을 꼬박꼬박 잘 갚았는데도 저축은행이나 카드론 등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내리기도 했다.

개인신용평가사(CB)인 나이스평가정보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이 대부업체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면 등급이 평균 3.7등급이나 하락했다. 2등급인 사람은 평균 3.3등급이 떨어졌다.

간편하고 빠르다는 이유로 무심코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수직하락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이 모은 각 금융권의 대출금리 자료를 개인신용평가사에 제공,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는 어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연 7%대 금리로 대출받은 사람과 15%대 금리를 적용받은 사람의 신용평가에 차등을 둔다.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처럼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한 이들이 4∼6등급의 낮은 평가를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신용등급 산정 때 통신·공공요금·보험료 납부 정보의 반영은 확대하기로 했다.

■ 서민 채무 부담 확 낮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

아울러 금융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원금 감면 대상을 넓히는 등 채무 재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을 표방하는 금융 공공기관들이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오래 보유해 오히려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어렵게 하는 것도 막는다.

은행은 보통 연체한 지 1년 정도가 지나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하지만 금융 공공기관은 연체 채권을 상각하지 않고 오랜 기간 보유한다. 이에 은행권에선 채권이 상각돼 원금 감면을 받았는데 금융 공공기관에선 원금 감면 혜택을 못 받아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회수 실익이 없을 경우 상각한다'는 금융 공공기관들의 주관적 채권 상각 기준에서 상각 채권은 캠코가 일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해 채무 조정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아울러 채무 연체자들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에도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이자율을 10% 수준으로 제한한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에게 이자 감면,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프리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이자율을 절반까지 끌어내릴 수 있지만 30%대 고금리 채무자는 여전히 15% 이상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절반으로 낮춘 이자율에서 30%를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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