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엽 집행유예 선고에 누리꾼 분노 "초범이라 집행유예면 다 처음엔 뽕해도 되나?"
최창엽 집행유예 선고에 누리꾼 분노 "초범이라 집행유예면 다 처음엔 뽕해도 되나?"
  • 김경욱 기자
  • 승인 2017.01.11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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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tvN '문제적 남자'

[화이트페이퍼=김경욱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창엽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자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창엽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반성의지를 보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선처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서울 종로구의 모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류씨도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이에 누리꾼들은 "참~~우리나라 법 좋다(crow****)", "아~~초범이라 집행유예면 다 처음엔 뽕해도 되는구나(4552****)",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ㅋㅋㅋ 더욱이 마약 같은 경우는 끊기 힘들걸?(adve****)"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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