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구조정, 법정관리·워크아웃 합친 '프리패키지드플랜' 도입
기업구구조정, 법정관리·워크아웃 합친 '프리패키지드플랜' 도입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1.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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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도 정부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에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구조조정 형태인 프리패키지드 플랜 방식이 도입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에서 정부와 법원, 국책은행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프리패키지드 플랜 활성화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의 '신규자금 지원 기능'과 통합도산법상 법정관리의 '채무 재조정 기능'을 결합해 놓은 개념이다.

보통 법정관리 기업의 경우 모든 채권과 자산이 동결돼 채권은행의 여신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새로운 개념의 구조조정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활용하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에게도 채권은행이 여신을 지원할 수 있게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금차입 구조와 구조조정 기업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채권단 중심의 원활한 구조조정이 부진한 측면이 있었다”며 “프리패키지 플랜이 도입되면 채권단 주도에서 자본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의 틀로 전환할 수 있고 양대 구조조정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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