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AI 피해 고객에 보험료 납입 유예
신한생명, AI 피해 고객에 보험료 납입 유예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6.12.22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신한생명은 AI로 피해를 본 이들이 보험료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 이자납입 하는 것을 유예해준다. (사진=신한생명)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신한생명이 AI(조류인플루엔자) 피해 소비자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유예해준다.

22일 신한생명은 AI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이달(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미뤄주고, 내년 6월에 일시금이나 6개월 분할 납입 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이자 납입도 같은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금융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신청방법은 신한생명 지점으로 전화 신청, 고객플라자 또는 지점 방문,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가 있다. 지원을 받으려는 고객은 내년 1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