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내집마련 해볼까...주택담보대출 유의점
내년 내집마련 해볼까...주택담보대출 유의점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12.20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증빙 자료제출...가산금리 붙고 원금상환 부담높아져
▲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달라지는 점을 미리 숙지해 대출을 계획해야한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이 높아진다. 2017년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변동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대출계획을 세워야 대출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소득기준’ 신설된 보금자리론...증빙서류 미리 챙겨야

20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금자리론에 '연간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이라는 소득요건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주택요건만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을 해줘 여유가 있는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간소득이 7000만원을 넘는 가구는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소득기준이 새로 생김에 따라 과거에는 제출할 필요 없었던 소득증빙서류를 내년부터는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전년도에 근무한 직장과 현재 재직중인 직장이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와 현재 재직중인 직장이 같다면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고 전년과 대출 년도 사이에 이직을 했다면 재직중인 직장의 급여명세서를 회사직인날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가산금리가 붙는 경우도 생겼다. 과거에는 주택 보유자가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 3년 안에 보유한 주택 중 한 채를 처분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2주택 보유기간이 1년을 넘으면 가산금리가 붙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짜는 “대출약정을 맺을 때 대출자가 가산금리 부과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1년 안에 주택을 팔기로 약정하면 첫 1년은 기본 금리만 부과되고 1년 안에 주택을 팔지 못하면 이후 1∼2년에 0.2% 포인트, 2∼3년에 0.4% 포인트 금리가 붙는다”고 설명했다.

원금상환 부담 높아져...고려해 대출계획 세워야 

내년에 신규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집단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할 것을 고려해 상환계획을 짜야 한다. 신규 아파트 집단대출의 잔금을 치루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올해까지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집단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만기 전까지 이자만 납입하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잔금대출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상호금융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도 원금상환을 감안해 대출 계획을 세우는게 좋다. 내년 1분기 중으로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돼 상환 때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해서다.

올해 은행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서 일부 대출자들은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로 발길을 돌렸다. 은행권에 비해 금리가 높지만 이자만 상환해도 됐기 때문이다.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상환하는 수준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