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농도 측정율 '들쭉날쭉'
가정용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농도 측정율 '들쭉날쭉'
  • 한상현 기자
  • 승인 2016.12.13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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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측정률 오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와 실내공기질 측정기기(홈케어)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 측정 오차율이 51~90%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실내공기질 측정기기와 공기청정기 7종에 대한 실내 오염물질 측정 수치 신뢰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이산화탄소의 측정 오차율은 10% 내외에 그치는 반면 미세먼지(PM10) 측정 오차율은 51~90%, 벤젠과 툴루엔 등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의 측정 오차율은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일 제조사의 같은 모델끼리도 측정값의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브리핑에서 권명희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새 제품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를 실제보다 낮게 측정하는 경향을 보였고 많이 사용해서 센서가 오염되면 실제보다 훨씬 높은 미세먼지 수치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TVOC 농도수치를 표시하는 1개 종의 경우 톨루엔 농도가 0㎍/㎥인 가스를 주입해도 1000㎍/㎥이 표시되는 등 실제 농도와 100% 다르게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사용하는 미세먼지 분석 기기는 1000만원, TVOC 측정 장비는 1억원에 달한다. 권 과장은 “간이 측정으로는 미세먼지와 TVOC를 측정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생산되는 3만~5만원대의 저가형 측정기기 센서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실내 공기 측정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법적으로 리콜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사항이 아니라 리콜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각 제품별로 측정성능에 대해 직접적으로 광고하고 있지 않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류 과장은 “홈케어 제품의 경우도 수치가 주변요건 및 기기오류 등에 의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항을 알리는 사전에 고지해 허위·과장 광고에 따라 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기청정기의 경우 환경부의 인증을 받고 산업부의 단체 표준화법에 따라 관리되는 민간단체인 ‘한국 공기청정협회’로부터 인증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공기청정협회 등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단체표준 제품 심사기준에 공기청정기 제품의 측정성능에 대한 정확도를 추가하고 사용되는 센서의 표준화 규격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조업체와 유관기관들에게 실내공기질 측정기능의 개선 등을 권고하고 향후 조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국회에서 간이 실내공기질 측정상품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국립환경과학원, 한국 산업기술시험원이 1년가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현재 공기청정기 및 홈케어에 수치가 표시돼 유통·판매되는 제품 14종이며 가운데 시장점유율이 상위 7종을 선정해 조사했다.

선정된 제품은 삼성전자의 ‘블루스카이’, LG전자의 ‘퓨리케어’, 코웨이사의 ‘아이오케어’, 샤오미사의 ‘미에어2’, 홈케어제품에는 SKT사의 ‘에어큐’브, 케이웨더의 ‘에어가드 케이’, 비트파인더의 ‘어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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