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오는 12월부터 사망한 가족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가입여부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에 공무원 연금공단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을 더한다고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부모가 사망하기 전 남긴 금융자산과 부채를 조회해볼 수 있는 서비스다. 사망자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공제계약 및 가계 당좌 거래 유무를 한번에 알아볼 수 있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금융감독원이나 전국 지자체, 금융회사 접수처에서 신청하면 된다. 결과는 해당 기관에서 핸드폰 문자나 이메일로 상속인에게 통보한다.
한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올 한 해 노란우산공제, 대부업체, 한국증권금융을 서비스 대상 기관에 추가해 서비스 범위를 넓혀왔다.
지난달 26일부터는 예금보험공사의 개산지급금 정산금 및 파산배당금도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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