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잔액증명서, 2017년 하반기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2017년 하반기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11.25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5일 대전지역 금융애로 수렴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사진=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중소기업 실무자들이 은행에 방문해야만 뗄 수 있었던 예금잔액 증명서를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감독원 이동원 부원장은 대전지역 금융애로 수렴 간담회에서 "오는 2017년 하반기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 실무자에게 필요한 예금잔액증명서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 가능해 고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금융상품은 비대면 가입이 가능한데 비해 증명서 발급은 영업점 창구를 통해서만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한 각 권역 별로 온라인 발급불가 증명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