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캐피털사 할부금융이나 오토론(대출)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제휴점을 거치지 않는 다이렉트 상품을 이용하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유의사항을 전했다.
운전자는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대출상품을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18일 기준 신용등급 6등급 운전자의 만기 36개월 중고차 할부금융 최고금리는 15.9~21.9%로 6.0%포인트 차이가 났다.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를 보려면 여신금융협회 공시실에 접속해 상품공시를 클릭하고 자동차금융상품을 선택한 후 본인에 해당하는 조건을 입력하면 된다.
또한 일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중간 제휴점을 거치지 않고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다이렉트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6개사가 다이렉트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다이렉트 상품 평균금리는 11.2%다. 전체상품 평균금리(13.7%)보다 2.5%포인트 저렴하다.
여신협회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에서 회사명 옆에 '(D)'가 붙어 있는 것이 다이렉트 상품이다.
계약 후 14일 이내에는 대출 철회도 가능하다. 다음 달 19일부터 개인인 경우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과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철회권은 한 달에 한번, 동일 금융회사당 1년에 두번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빌린 돈을 모두 갚으면 자동차저당권도 말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 저당권 말소절차를 밟아야해 자동차 매매거래가 지연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