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액이 가파르게 늘고있는 저축은행권에 대해 철저한 회계감사를 할 전망이다.
18일 열린 ‘저축은행 회계감사 유의사항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회계법인 심리실장과 저축은행 감사 담당자들에게 "급증하고 있는 대출 규모를 고려해 회계감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례를 설명하고 감사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전달했다. 대출채권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비업무용 부동산, 유가증권 과대 평가 등이 주요 위반사례로 꼽혔다.
아울러 금감원측은 회계법인에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과 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을 분류할 때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로 저축은행의 주요 분식 사례와 최근 저축은행 업계현황을 충분히 숙지해 저축은행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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