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공시 전 대량 공매도' 대우건설 수사
'악재 공시 전 대량 공매도' 대우건설 수사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6.11.18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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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이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는다. (사진=네이버증권)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대우건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 회사의 공매도는 119만5385주를 기록해 지난 10월 일평균 공매도 거래량(11만4558주)의 10배를 기록했다. 이는 대우건설이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기 전이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매도 거래로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사서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챙기는 것을 말한다.

대우건설 주가는 분기보고서 공시 다음날인 지난 15일 13.67%나 급락했다. 악재성 정보가 있기 전 6700원대였던 주가가 3거래일만에 5400원대로 폭락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의견거절 이유에 대해 "주요 계정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우건설이 주가가 폭락할 것을 예견하고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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