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과 고수익·확정이율 보장" 유사수신 주의보
"원금과 고수익·확정이율 보장" 유사수신 주의보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11.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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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 혐의 업체 신고민 수사 통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늘고 있어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수사기관에 통보된 유사수신 통보건수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7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유사수신 혐의 업체의 특징은 예·적금형 금융상품으로 거짓 선전하거나 원금을 보장한다는 계약서와 공증서를 허위 발행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이율을 지급하는 예·적금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선전해 원리금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중도해약이 가능하다고 투자를 유인했다.

아울러 적법한 금융회사인 것처럼 위장해 허위로 예탁증서, 공증서, 가입신청서를 발행하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 선전하기도 한다.

또한 글로벌 금융 기업으로부터 적법하게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 것처럼 속여 전혀 위험하지 않은 투자라고 투자자를 꾀었다.

금감원은 "금융업체로 위장애 예적금 명목으로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투자를 권유한다면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피해규모가 큰 유사수신 투자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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