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유아용품, 몇 개월만 지나면 구매가 '훌쩍'
빌린 유아용품, 몇 개월만 지나면 구매가 '훌쩍'
  • 한상현 기자
  • 승인 2016.11.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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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용품 온라인 대여업체 10곳 중 6곳 이상이 부당하게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최근 유아용품 렌탈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부당한 계약해지·철회를 방해하고 대여기간에 따라 구매가보다 비싸게 대여료를 낼 가능성도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유아용품 대여업체 42곳을 조사한 결과 28곳(66.7%) 업체가 중도해지를 제한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상품 수령 후 7일이 지난 경우 취소 ·환불 불가', '대여 만기일 이전에 미리 반납해도 환불 불가'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 중도해지를 막고 위약금을 챙겼다.

이는 유아용품을 1개월 이상 대여할 경우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법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다.

중도해지나 기간변경이 가능한 8개(19.0%) 업체의 경우도 대부분 잔여 대여료를 이월하거나 포인트로 적립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해지 관련 내용의 명시조차 없는 업체도 6곳(14.3%)이나 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유아용품을 빌린 소비자는 7일 이내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업체는 42곳 중 4곳에 그쳤다. 나머지는 청약철회를 제한했으며 그 중 17곳(40.5%)는 청약철회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구매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장난감 렌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주의도 필요하다. 대여용품은 사용기간이 길어질 경우 일정 시점부터는 대여료가 구매가를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조사대상 일부 유아용품의 경우 5~7개월만 사용해도 대여료가 구매가를 초과했다.

A사 접이식 아기침대는 인터넷 최저 구매가가 28만8000원이지만 이를 5개월간 빌려서 쓸 경우 대여료는 30만9000원에 달했다. 또한 대여와 판매를 겸하고 있는 B사 원목침대의 경우, 대여기간이 18개월 이상이면 대여료는 23만5000원으로 판매가 22만9000원을 넘어섰다.

C사 카시트는 인터넷 최저 구매가가 12만7580원이지만 7개월 빌리면 대여료가 13만원으로 판매가보다 높다. D사 바운서는 10개월 빌릴 경우 대여료가 25만원에 달해 구매가 24만8000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대여업체의 계약 해지·철회 방해행위를 시정토록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아용품 대여시장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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