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알아서 굴리는 '일임형' 연금 나온다
금융회사가 알아서 굴리는 '일임형' 연금 나온다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11.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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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금융사가 알아서 돈을 굴려주는 ‘일임형’ 연금이 나온다. 또한 연금상품 가입자는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정기간 안에 위약금을 내지않고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한 ‘개인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자자는 일임형 연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제안한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연금자산을 운용하는게 가능해진다. 생애주기에 따라 젊을 때는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고 중장년 때에는 안정적인 투자로 전환하는 라이프사이클 펀드도 이용할 수 있다.

연금상품을 통합해 관리하는 개인연금계좌도 생긴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같은 금융회사에서 가입한 연금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계좌가 퇴직연금, 개인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가입자 보호도 강화된다. 연금에 가입했다가 일정 기간 이내에 해약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최저생활비, 적립금 규모를 고려해 개인연금 압류도 제한하기로 했다. 연금사업자의 계약위반으로 연금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을 사업자가 보상해야 한다.

이밖에 연금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연금포털과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재무상담 등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한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금융위는 개인연금법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르면 2018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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