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꺾기' 사라진다…공정성·투명성 강화
새마을금고 '꺾기' 사라진다…공정성·투명성 강화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6.11.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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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가 대출해줄 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사진제공=새마을금고)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융상품을 가입을 요구하던 관행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관리 감독을 강화한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출 시 예·적금 등 상품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여신거래행위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른바 ‘꺾기’라고 불리는 이 행위는 새마을금고가 대출해줄 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관행을 일컫는다. 이로 인해 대출을 받는 고객이 억지로 상품에 가입하는 불편이 따랐다.

이와 함께 중앙회 공제상품(실손의료공제)을 판매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새마을금고가 계약 예정자에게 고지하는 의무도 신설했다. 중복계약에 따른 고객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고감독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한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단위 금고를 감독할 때 기존 지도감독이사 1인 체제에서 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위원회 체제로 개편했다.

기존 이사회 선출하던 중앙회 감사위원 선출 방식은 총회 선출로 바꾼다. 외부인사를 과반수로 충원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금고 이사장 선서제도를 개편해 대의원제를 채택한 금고에서는 간선제로만 선출했던 것을 회원 직선으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단 가운데 2명은 외부 인사를 영입하고 공명선거감시단을 두도록 해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이밖에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6개월), 주무부장관의 중앙회에 대한 경영개선명령권과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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