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싼타페 연비 부풀렸다! 소송 낸 1890명 패소..."허위 사실 아냐"
현대차 싼타페 연비 부풀렸다! 소송 낸 1890명 패소..."허위 사실 아냐"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6.10.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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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싼타페' 소비자들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근거로 연비를 부풀렸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같은 날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 결과와 오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20일 싼타페 R2.0 2WD 차량 구매자 A씨 등 1890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차는 싼타페 R2.0 2WD의 복합연비를 1리터당 14.4㎞로 표시해서 판매했는데,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6월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싼타페 차량의 실제 복합연비가 1리터당 13.2㎞로 측정됐다고 발표했다.

싼타페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연비를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로 삼아 차량을 구매했는데 현대차가 연비를 과장되게 표시했다"며 "과장된 연비 표시로 인해 10년간 추가로 유류비를 지출하게 됐고 부풀려진 판매가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지난 2014년 7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대차의 연비 표시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연비를 허위나 과장해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국토교통부와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싼타페 차량의 연비가 현대차의 표시와 거의 동일한 1리터당 14.3㎞로 발표했다는 게 이유다. 재판부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규정에 따르면 현대차가 표시한 연비보다 싼타페 차량의 실제 연비가 5% 이상 낮으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중고차량의 경우 신차와 동일한 수준의 연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기존 제출 증거들에 기초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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