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재산을 뽀삐에게...'펫신탁' 상품 첫 등장
내 재산을 뽀삐에게...'펫신탁' 상품 첫 등장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10.19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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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금융권 최초 출시...일본에서는 한참 성장세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늙고 외로워지는 인구 지형도에 발맞춰 금융권이 '반려동물'을 미래 고객으로 주시하고 있다. '내가 죽고 난 후 우리 강아지가 걱정된다'거나 '여생을 채워준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조금이나마 물려주고 싶다'는 수요에 맞춰 펫신탁 상품이 등장했다. 

■ 국민은행, 금융권 최초 ‘펫신탁’ 출시

국민은행이 지난 18일 은행권 최초로 펫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고객이 반려동물보다 자신이 먼저 죽을 경우를 대비해 부양인을 지정하고 은행에 자금을 맡기면, 은행은 고객이 사망한 후 이 자금을 부양자에게 일시지급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개인이다. 가입금액은 고객이 거치식과 적립금식 가운데 선택한다. 일시금을 맡기는 거치식은 20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하며 월 적립식은 매달 1만원 이상을 납입하면 된다. 납입한도는 1000만원이다.

성견인이 살아있는 한 해지는 자유롭다. 국민은행 신탁부 관계자는 “만약 가입자보다 반려동물이 먼저 죽는다면 고객이 신탁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고 납입금액은 반환된다”고 설명했다.

■ ‘뽀삐에게 유산상속’ 증가세

우리나라와 인구 동향이 비슷한 일본에서는 펫신탁 시장이 이미 성장중이다. 

KB금융지주 경연연구소에 따르면 고령인구와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안심지원 신탁’이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다. 특히나 나이가 많은 반려동물 주인들은 본인이 사망한 후 남겨질 반려동물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 펫신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동향이 비슷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황원경 연구원은 “한국도 고령인구와 1~2인 가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노인이 많아지고 있다”며 “국내 금융권에서도 고령자 고객 증가에 대비해 고객 관리 강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시장 넓히려면 모든 반려동물 등록 가능해져야...감독체계도 중요

다만 시장이 성장세를 타려면 모든 반려동물 종의 동물등록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펫신탁 상품의 가입은 '동물등록이 돼있는 반려동물'로 한정됐는데 현재는 현행법상 ‘개’만 동물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신탁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중에서도 개만 동물등록이 가능해 신탁상품의 대상고객도 개를 키우는 고객에 한정된다”며 “관련법이 개정되면 다른 반려동물도 신탁대상에 포함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다.

신탁자금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감독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국민은행 펫신탁 상품은 가입자 본인이 감독인을 임의로 지정하는데 그친다.

이에 황 연구원은 “일본에서는 동물 관련 협회에서 신탁 비용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신탁감독인의 역할을 맡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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