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여러개 들었다간 보험료만 '중복부담'
실손보험 여러개 들었다간 보험료만 '중복부담'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10.12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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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2번째 금융꿀팁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 실손의료보험을 여러개 가입했다간 보험료만 낭비하기 십상이다. 다만 보장 한도는 늘릴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여러 개에 중복가입하면 보험료 부담만 커질 뿐 실익은 거의 없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은 가입자가 실제로 낸 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어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열두번째 금융꿀팁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를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의료비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다.

가령 가입자가 두 가지 실손의료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해도 두 보험사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 내에서만 비례분담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만 중복가입을 하면 보장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는 볼 수 있다.

예컨대 30만원(자기부담금 20%) 까지 보장하는 실손 보험 하나에 가입한 뒤 치료비가 50만원이 나왔다면 최대 30만원만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조건의 실손보험을 하나 더 가입했다면 보장 한도가 60만원으로 늘어나 자기부담금을 뺀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은 15년마다 보장내용이 변경된다. 실손은 통상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데 15년마다 재가입절차를 거치다보면 보험료가 오르고 보장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

실제 40세 남자 기준으로 1만7778원이던 보험료는 65세가 되면 약 5만원으로 세배 가량 뛴다.

보장내용이 같아도 보험료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각 보험사의 보험료를 꼼꼼이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럴 땐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을 이용하면 좋다. 보험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보험다모아’ 코너가 마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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