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6일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내놨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를 합산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이를 잘 챙기라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상품은 연간 납입 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난 2014년부터는 퇴직연금 납입을 통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부가 모두 연금에 가입할 생각이 있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의 납입액이 커야 세액공제를 받는데 유리하다. 소득이 적으면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율이 13.2%에 그치지만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면 16.5%가 적용된다.
다만 연말정산 결과 소득이 적은 사람이 납부할 세금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이 없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액공제 폭은 급여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는 금감원이 전하는 열 한번째 금융꿀팁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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