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판매수수료율 30%...갑질 논란에 인하할까?
백화점 판매수수료율 30%...갑질 논란에 인하할까?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6.09.30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백화점 판매수수료율이 평균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절반가량의 상품군의 판매수수료율은 40-49%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백화점들은 대기업에 평균 29.3%의 판매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중소기업에는 27.7%, 해외명품에는 22.2%의 판매수수료를 적용했다.

판매 수수료율은 입점업체가 판매액에 따라 백화점에 지불하기로 한 수수료다.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업체에서 제품을 고객이 구매할 경우 백화점은 계약에 의거해 30~40%의 판매수수료율을 부과한다.

업체들은 앉은 자리에서 매출의 30%를 내야하는 것이다.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이 정하는 것으로 한 때 40%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해 갑질로 묘사되기도 한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대기업에 28.8%, 중소기업에 28.6%, 해외명품에 21.3%의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했다. 현대백화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각각 30.3%, 26.6%, 해외명품에서 22.9%의 판매수수료율을 받았다. 신세계백화점은 대기업 30.8%, 중소기업 27.3%, 해외명품 21.1%의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지난해 기준 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6.9%로 계산된다. 그러나 전체 26개 상품군 중 여성정장, 잡화, 레저용품 등 12개 상품군에서 40∼49%대의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백화점의 높은 판매수수료율이 문제되는 까닭은 대기업과 비교할 때 중소기업들에게도 비교적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40% 이상의 높은 판매수수료를 각사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인하토록 지시했다. 수수료율 집계 방식을 단순 평균에서 매출 비중에 따른 가중평균으로 바꿔 실제 업체들의 부담을 실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점한 지 2년 이내에 백화점 측 요구로 매장을 이동해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한 업체는 최소한의 입점 기간을 보장해주는 내용도 공정거래협약서에 반영키로 했다.

백화점은 정부가 제안한 방안에 대해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0%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판매수수료율은 더 높을 수 있다"며 "물건을 팔았지만 이곳 저곳에 수수료를 떼주다보면 남는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 판매수수료는 사실상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쿠폰, 상품권 등 판관비로 사용된다"며 "유통채널의 다변화로 경쟁이 심해지고 내수부진까지 겹친 상황에서 마케팅 활동이 위축된다면 백화점 매출에 타격을 줄 수도 있고 백화점 매출 하락은 결국 입점업체 매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