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듣기 후 구매한 음원 환불 못하게 된다? '전자상거래 시행령과 규칙 개정'
미리듣기 후 구매한 음원 환불 못하게 된다? '전자상거래 시행령과 규칙 개정'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6.09.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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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콘텐츠를 악의적으로 환불하는 사례를 막고자 시험사용상품을 이용한 뒤 구매한 디지털콘텐츠는 환불할 수 없게 된다.(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앞으로 '1분간 미리듣기', '1일간 무제한 듣기'와 같은 시험사용상품을 이용한 뒤 구매한 디지털콘텐츠는 환불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음원·영상 등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구매취소), 계약해지(환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정 기간 내 환불이 가능한 일반적인 상거래 규칙을 악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기준을 확립해 분쟁을 최소화하고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해 사용한 뒤 즉시 환불을 요구하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시험사용상품이 제공된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정해졌다. 시행령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시험사용상품의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일부 이용의 허용, 한시적 이용의 허용,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등으로 유형화했다.

시험사용 상품을 제공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사기사이트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공정위의 임시중지명령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정식 시정조치 전이라도 사기사이트의 판매 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으며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에도 서비스 중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도 요청 사유를 기재해 서면으로 공정위에 임시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도 있다.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카페·블로그 등 포털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가 분쟁조정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포털 사업자의 의무도 명시했다. 게시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각 기구의 업무와 절차를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소비자가 피해구제 신청 대행을 요청하면 3일 영업일 이내 분쟁조정기구에 피해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이외에도 통신판매중개자가 결제대금예치업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첨부 서류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외에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 때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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