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신용카드 발급하면 연회비만큼 이익 누린다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발급하면 연회비만큼 이익 누린다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09.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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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앞으로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때 혜택이 더 커진다. 연회비만큼의 이익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여신금융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3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개정으로 온라인 신용카드 발급자에게는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 제공이 허용됐다. 개정 전에는 회원 모집 때 연회비의 10% 미만으로만 이익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카드를 발급 받을 때보다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때가 경품 혜택이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사 고객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됐다.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형사고발 및 관할 수사기관 신고 ▲고소 등 직원의 법적조치에 대한 행정·절차적 협조·지원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직원 교육의무를 법으로 명시했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상품 역시 광고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연회비, 부가서비스, 대출금리 등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됐다.

겸영업무의 구체적인 내용도 규정돼 신용카드사들은 앞으로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업무 등도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위반행위별 과태료는 경한 위반사항은 2배, 중한 위반사항은 10배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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