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종일 울리는 빚독촉 전화? 1일 2회로 제한
하루종일 울리는 빚독촉 전화? 1일 2회로 제한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09.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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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권 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 과도하게 빚을 독촉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채무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사진=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부당한 빚독촉 관행을 줄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전 금융권에 걸친 채권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26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채권 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에는 부동산을 뺀 유체동산의 압류제한과 채권 추심자의 입증자료 확보 의무화, 채권독촉 횟수 제한 등이 포함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소액 채무자(150만원 이하),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에게서는 채권자가 유체동산을 압류하지 못한다. 유체동산이란 부동산을 제외한 물건으로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귀금속이 대표적이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의 정확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면 입증 자료를 확보할 때까지 추심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사와 대부업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채권추심회사에만 추심을 위임할 수 있다.

아울러 1일 채무독촉 횟수는 2회로 제한된다. 채무자의 반복적인 독촉으로 채권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추심·매각을 금지하던 것도 금융위 등록 대부업권까지 확대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협회 등과 TF를 구성·운영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 중으로 다음 달에는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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