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혜택 받기 힘드네... 애매한 실적 조건에 소비자 '분통'
카드 혜택 받기 힘드네... 애매한 실적 조건에 소비자 '분통'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6.09.07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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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모르는 카드 이야기, 통합할인한도· 할인금액 실적제외
▲ 카드 혜택을 받는 요건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출처=Flicker@frankieleon)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어떤 카드를 사용하느냐의 문제는 바로 각종 '혜택'에 달렸다. 교통, 주유, 쇼핑, 여행 등 사람들은 자신이 소비하는 곳에 대한 할인, 포인트 등 혜택이 많은 카드를 선택한다. 할인혜택은 보통 전월이용실적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 카드사 혜택요건들이 복잡해 졌다. 아무 생각 없이 전월 실적만을 채워서는 할인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 분명히 썼는데 전월실적에 포함이 안 된다?

카드사들은 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전월이용실적을 얼마 이상 요구한다. 실적조건은 최소 20-30만원 이상으로 소비자들은 실적을 채우기 위해 카드를 사용한다.

그러나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실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몇몇 카드상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그 기준도 제각각이다.

할인을 받은 금액에 한해 제외되거나 할인 금액 전체가 제외되거나 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쇼핑비를 10%, 월 최대 1만원까지 할인해주는 A카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A카드 사용자가 15만원 어치를 쇼핑했을 때 받는 할인혜택은 1만원이다. 쇼핑한 금액 15만원의 10%는 1만 5000원이지만 최대한도가 1만원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할인된 금액을 실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을 때 실적 인정의 경우의 수는 3가지 가 존재한다. 우선 10%(1만원)할인을 받은 10만원은 실적에서 제외되고 할인을 받지 못한 5000원만 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할인된 결제 건인 15만원 전부가 실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15만원에서 할인받은 1만원을 제외한 14만원이 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카드 설명서에는 구체적인 실적제외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실적요건을 채웠다고 생각했음에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소비가 잦은 곳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 혜택을 주지 않는 가맹점에서 소비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할인혜택을 주지 않는 가맹점을 이용하는 것이 전월이용실적을 채우는데 유리해진다.

■ 복잡한 '통합할인한도'

하나의 카드에 하나의 혜택만이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유 할인을 이유로 카드를 선택했더라도 그 카드의 할인 헤택은 주유뿐 아니라 대중교통, 편의 점 할인혜택 등이 함께 있을 수 있다.

카드사들은 쇼핑, 편의점, 주유 등 분야별로 할인 혜택 내용과 그 한도액을 정해놓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통합할인한도를 정해놓는다. 통합할인한도는 전월 실적 금액을 구간으로 나눠 월별 할인한도를 설정해 놓고 모든 분야를 통틀어 할인한도를 정해 놓는 것이다. ‘20-30만원 사용시 월 최대 3만원 할인, 30-50만원 사용시 월 최대 3만 5000원 할인’과 같은 내용이다.

통합할인한도 문구가 들어오게 되면 할인 혜택의 폭이 좁아질 뿐 아니라 할인 여부, 실적 산정 역시 어렵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월 최대 1만원 할인, 쇼핑 월 최대 2만원 할인, 주유 월 최대 1만원 할인 등 혜택이 있는 B카드의 통합할인한도가 월 최대 3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B카드 사용자가 주유에서 5천원 할인을 받고 쇼핑에서 2만원 할인을 받았다면 벌써 통합한도의 2만 5000원까지 받은 상태다. 그렇다면 교통카드는 최대 1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더라도 통합할인한도로 인해 5000원밖에 할인 받지 못하는 형식이다.

할인여부도 그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통 결제승인 순서로 이뤄지면 소비자가 조절할 수 있지만 매입순으로 되면 어느 것이 할인을 받고 어느 것을 할인 받지 못하는지 계산이 복잡해진다.

■ 카드혜택 축소위한 꼼수 제한조건 '꼼꼼한 따져야'

금융 전문가는 “2014년부터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늘어나면서 각종 제한조건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카드사들이 미끼처럼 다양한 혜택을 늘여놓고 1년 후 혜택을 축소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자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 현재는 다시 3년으로 줄었지만 서비스 유지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익성을 보전을 위해 나타난 문구라는 해석이다.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혜택을 넣을 때 양·질·유지기간을 고려한다. 유지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이전과 같은 수익성을 유지하려면 혜택의 양과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월 실적요건을 높이거나 혜택을 축소하자니 소비자들이 크게 반발할 위험이 있다. 이에 카드사들은 예외문구를 넣음으로써 실적요건을 간접적으로 높인 것이다.

물론 모든 상품에 해당 문구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상진 연구위원은 “해당 문구들은 카드설명서에 고지가 돼있으므로 카드 발급 시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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