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계좌유지 수수료 부과' 할 때 되었나
은행의 '계좌유지 수수료 부과' 할 때 되었나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08.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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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연내 시행..."수익성 개선" vs "고객 피해" 논란 불씨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씨티은행이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권이 들썩이고 있다. 아울러 수수료 부과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점화될지 관심이다. 은행의 이자수익 감소분을 메우고 대포통장을 근절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은행의 경영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대척점에 서 있다. 씨티은행에 이어 눈치만 보던 다른 은행들이 도입에 박차를 가할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 '계좌유지 수수료' 이자수익 감소 탈출구로 쓸까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최근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하기 위해 체계 정비에 박차를 가했다. 부과 체계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르면 올해 안으로 일정 잔액 이하의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 적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씨티은행 관계자는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부과 대상은 예금 잔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계좌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된 관측이다.

씨티은행의 이런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반발에 눈치만 보던 다른 은행들도 부과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결국 누가 먼저 '매를 맞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로 이자이익이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도 원가보다 낮게 수취하고 있어 은행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 새로운 수익원이 생겨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계좌유지 수수료를 물리면 대포통장을 근절에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대포통장은 대부분 잔액이 적은 휴면계좌로 이런 계좌에 유지 수수료를 물리다보면 결국 잔액이 0원이 돼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것이다. 은행은 휴면계좌가 줄면 계좌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은행 비용절감 부담을 왜 고객이 지나?

계좌유지 수수료 부과가 시작되면 예금이 일정금액을 넘지 않는 고객은 예금액에 따라 매월 3000원에서 6000원 사이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연 최대 3만6000원에서 7만원 수준의 ‘생돈’을 날리게 되는 셈이다.

관건은 계좌유지 수수료를 수취하는 명목이 정당하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비용 절감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국장은 “은행들이 여태까지 저축을 장려하고 통장 발행을 부추겨놓고 계좌유지 비용은 고객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포통장 근절을 취지로 내세우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포통장을 근절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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