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동의없이 임금체계 개편 가능할까... 정부 VS 노조 '공방전'
노조 동의없이 임금체계 개편 가능할까... 정부 VS 노조 '공방전'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6.08.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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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노조는 지난 11일 NH농협지부 앞에서 총파업 3차 결의대회을 열었다. (사진제공=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전제되면 노조 동의 없이 임금체계 개편 가능하다’는 조항의 해석을 놓고 고용노동부와 금융노조 간의 설전이 벌어졌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 일방통보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노조 동의 없이 임금체계 개편 가능하다’는 내용의 가이드북을 17일 전격 발표했다.

이는 노조의 동의 없이도 성과연봉제나 역할·직무급으로 개편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현행 근로기준법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 근로기준법 상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임금체계 변경 전제조건이다. 여기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웠다.

금융노조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일반화될 수 없고 일반화되어서도 안 되는 법리”라며 “노동자를 위해 일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책무를 버리고 사용자에게 불법·탈법적인 임금체계 강제 변경을 장려하는 꼴”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8일 발표한 해명자료를 통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얻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실체적, 절차적 합리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1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 자체는 연 초에 정부가 발표한 노동개혁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것도 노사 간의 협의가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도 산별적 대화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다음 달 23일 성과주의 관련 총파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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