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 만세 재테크] 휴가지 렌터카 사고 어떻게?... 렌터카 보험처리 방법
[백세 만세 재테크] 휴가지 렌터카 사고 어떻게?... 렌터카 보험처리 방법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7.22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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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렌터카 이용한다면 알아둬야 할 꿀팁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휴가철 렌터카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각종 결함 및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불미스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시라도 렌터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보험처리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렌터카 사고가 발생하면 평소의 자동차 사고나 가벼운 자동차 접촉 사고보다 사고 처리가 복잡해진다. 귀찮다고 차량 인수 전 확인 절차를 건너뛰면 렌터카 보험료 할증이니 휴차보증금 등 불이익을 받거나 후에 발생하는 차량의 모든 결함을 뒤집어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렌터카 이용법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증분 줘야 할까?

Q.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던 도중 오른쪽 조수석 문이 찌그러지는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렌터카 업체 측이 가입한 보험사가 사고처리를 해주나 싶었는데 보험료 할증 예정 금액까지 지불하라고 요구해왔다. 이 때 사고로 할증된 비용까지 금액을 지불해야 할까?

A.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면 사고의 경중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렌트카 업체에선 할증료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렌터카 대여료에는 이미 보험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고객이 따로 할증료 등을 추가로 부담할 필요는 없다. (면책금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고객이 부담함)

■ 렌터카 파손으로 차량 수리비와 휴차보상금을 달라고?

Q. 렌터카를 몰고 가다가 길가에 세워진 차량의 우측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렌터카 업체에서는 도색과 판금에 대한 차량 수리비와 함께 휴차보상금을 3일치로 추가로 계산해 청구했다. 이런 경우 휴차보상금을 꼭 내야 할까?

A. 도색과 판금은 통상 하루 이틀 정도면 해결돼 3일치의 추가 청구 금액은 부당할 수 있다. 과잉 청구된 부분이라면 렌터카 업체에 의견을 전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원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휴차보상금이란 렌터카 사고로 렌터카 자차 수리기간 동안 발생한 사업자(렌터카 회사)의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금액이다.

렌터카를 대여한 고객의 귀책사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하고, 렌터카 도난 또는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파손을 입었다면 렌터카의 재구매와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렌터카의 파손으로 수리해야 하는 경우에도 차량손해 면책제도 가입 유무에 상관없이 별도로 휴차보상금을 지불하는 게 맞다.

렌터카 대여시 대여료의 10% 정도 하는 자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휴차보상비를 면제해 주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자차보험 가입 여부, 휴차보상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좋다.

■ 이미 대여한 렌터카가 고장이 나 차량 수리비와 휴차보상금을 부담했다면?

Q. 대여한지 하루 밖에 안 된 렌터카가 고장이나 사고가 났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 렌터카를 대여한지 하루 만에 차량의 결함이 발견됐다고 해도 차량 교체 같은 보상은 요구할 수 없다. 렌터카를 인수받을 때는 차량의 외관 상태는 물론이고 세차 상태 및 엔진 오일, 에어컨, 전조등, 와이퍼, 스페어 타이어 등의 작동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반드시 해당 내용 표기 후 서명해야 한다.

대여 당일이나 렌터카 인도 이전, 차량의 하자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동급 차량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동급 차량이 없을 경우라면 전액 환불 요구도 가능하다.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제도개선에 따르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타차차량손해특약'에 가입한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렌트카 파손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일부 보험사는 해당되지 않음)

■ 대여 이전 흠집에 대해 렌터카 수리비를 청구한다면?

Q. 렌터카를 인수받을 당시 범퍼와 문 쪽에 작은 흠집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크게 티가 나지 않았고 업체 쪽에서도 별말이 없어서 구두로만 확인한 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차량을 인수 했다. 하지만 차량 반납 과정에서 차량을 꼼꼼히 살피던 직원이 원래 차에 있었던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했다. 이런 경우 수리비를 지불해야 할까?

A. 렌터카 인수 과정에서 구두로만 확인한 채 확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구두로 확인한 것은 전혀 효력이 없으며, 무엇보다 기존에 있던 흠집들이 본인이 긁은 흠집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

사소한 것이라도 모든 잘못을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외관의 흠집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타이어 등은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가능하다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사진도 찍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

■ 무면허 친구에게 본인 명의로 렌터카를 대여해주고 사고가 났다면, 보험처리는?

Q. 운전면허가 없는 친구를 위해 제 명의로 렌터카를 대여해줬다. 휴가기간 동안 친구는 렌터카를 끌고 지방으로 내려갔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가 심각할 정도로 파손됐다. 보험처리를 할 수 있을까?

A. 임대차 계약서 상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면책사항에 포함돼 보험 처리가 불가하다. 본인이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면허 상태일 경우의 운전이라면 책임보험만 보상된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책임보험(대인보상Ⅰ)은 무면허 운전사고라 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한 보상해주고 있다. 하지만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했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아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했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고 발생 시에는 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 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객 또는 임대차계약서 상 운전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음주운전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와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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