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국가 차별논란 폭스바겐 이번엔 조작인증?...판매정지 처분 검토중
배상국가 차별논란 폭스바겐 이번엔 조작인증?...판매정지 처분 검토중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6.07.11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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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폭스바겐 차량의 상당수가 조작된 서류로 소음·배기가스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국내에서 폭스바겐 차량의 상당수가 조작된 서류로 소음·배기가스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인증 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판매된 차량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리콜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아우디 A8ㆍ아우디 RS7ㆍ벤틀리 등이 소음과 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온 사실을 알아냈다. 검찰은 이를 환경부에 전달했고 환경부는 현재 행정처분 대상이 될 차량을 선별하고 있다.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약 25만대 가운데 40∼60%인 10만∼15만대 가량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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