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검’ 될라..카드사 8일부터 한도증액 권유 나선다
‘양날의 검’ 될라..카드사 8일부터 한도증액 권유 나선다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7.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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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늘어날 수 있지만 리스크 부담 더 크게 증폭 우려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오는 8일부터 신용카드사들이 회원에게 카드 사용한도를 늘리는 게 어떻겠냐는 권유를 할 수 있게 된다.

한도 증액 권유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카드를 만들면서 증액이 가능하게 되면 알려달라고 신청한 사람으로 제한 했다.

카드업계는 이 같은 개정안을 반기면서도 리스크부담 역시 존재해 ‘양날의 검’이라는 입장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신용카드사는 회원이 한도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해 줄 것을 사전 신청한 고객에 한해 한도증액을 권유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신용카드사는 회원에게 한도증액을 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한도증액 권유가 가능해지면 카드사 입장에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과도한 소비를 부추길 수 있어 소비자는 개인부채가 늘어날 수 있고 카드사 역시 리스크관리 부담이 생겨난다”고 말했다.

문자메시지가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등과 함께 고객에 대한 고지수단의 하나로 인정된다.

지금까지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변경시 변경사유, 내용 등을 홈페이지, 청구서, 우편, 이메일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고지해야 했다.

이 관계자는 “요즘엔 이메일이나 우편을 잘 사용하지 않아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자를 고지수단으로 인정해주는 편이 카드사나 고객입장에서 편리해지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다만 이 역시 요즘 같은 문자 홍수 시대에 고객인 내용을 인지하기 전에 삭제 또는 스팸처리 돼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을 구분하는 세분기준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되는 대형가맹점 기준을 연간 신용카드 등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 연간 매출액 3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변경한다.

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합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대형가맹점으로 분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보 게제 등으로 고시한 후 오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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