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과정을 오는 7월 21일부터 연다고 27일 알렸다.
수강생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소비자' 대응 사례를 배운다. 아울러 이러한 소비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직무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배워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등에 직원이 잘 대응하기 위해 이번 과정이 개설됐다고 금융투자협회는 전했다.
교육 시간은 총 8시간이다. 수강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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