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5만원 무서명 결제 타결 누가 득보나..카드사-밴사 수수료 분담방식 합의
[줌-인] 5만원 무서명 결제 타결 누가 득보나..카드사-밴사 수수료 분담방식 합의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6.24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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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카드사와 밴사가 무서명거래 시행에 따른 수수료 분담 조정안에 합의한 가운데 득과 실은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네이버)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결제 확대에 최대 걸림돌이던 수수료 분담 조정안이 타결됐다.  카드업계와 밴(VAN, 결제대행업체)업계 사이의 득실관계는 길게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밴업권에서의 시장점유율이 5%를 넘는 중대형 밴사인 경우 카드사와 밴사가 전표매입 수수료의 50%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이는 5월 이후 감소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시장점유율 5% 이하 소형 밴사는 카드사가 올 연말까지 전표매입 수수료의 70%를 부담하되, 내년 1월부터는 그 비율을 50%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각 카드사와 밴사는 이른 시일 안에 밴수수료 계약을 수정보완 할 계획이며, 비씨카드는 수수료 구조가 달라 밴사와 추가적인 수수료 조정안 협의 중이다.

카드사와 밴사가 수수료 분담조정 방안에 합의한 만큼 밴사들은 가맹점의 단말기 업그레이드 및 가맹점 배포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밴사는 최대한 신속히 전체 단말기의 수정작업을 완료하고, 밴대리점의 협조를 받아 순차적으로 단말기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8월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소액결제가 늘어나고 있어 무서명거래 시행으로 카드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카드사 입장에선 5만원 이하에 대한 사용건은 밴사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돼 사업비가 일부 절감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무서명거래의 경우 카드 부정사용시 그 책임을 카드사에서 져야해 리스크를 떠안고 가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카드사에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밴사 및 밴대리점은 5월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무서명거래를 확대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카드사는 전가맹점에 무서명거래 시행안내문을 공동 통지했다.

하지만 카드사와 밴사간 수수료 조정안이 합의되지 않음에 따라 단말기 업그레이드 작업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실제 카드이용자는 무서명 거래가 시행됐는데도 서명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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