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이래도 피우시겠습니까”..복지부, 경고그림 시행 확정
“담배, 이래도 피우시겠습니까”..복지부, 경고그림 시행 확정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6.06.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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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23일부터 ‘흡연 경고그림’이 전면 시행된다.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오는 12월23일부터 ‘흡연 경고그림’이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30% 크기에 경고 이미지와 경고문구가 올라간다. 옆면에는 고딕체로 부각된 경고문구가 재차 들어간다. 사실상 담뱃갑 면적의 50% 부분에 고정형 크기의 ‘흡연 경고’가 명시되는 셈이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표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연 효과가 가장 높아 이미지 배치 디자인 논란을 일으킨 앞면의 경우에는 경고그림에 따라 연계성을 지닌 경고문구가 달리 표기된다. 예컨대 폐암 관련 경고그림에는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금연상담전화 1544-9030’식으로 등록된다.

뒷면 문구로는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 있습니다’가 표기되며 옆면에서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구가 고정형으로 더해진다.

이러한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24개월 주기로 순환 교체될 예정이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노출되는 동일한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가 금연 효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앞서 공개한 흡연 경고 이미지와 함께 주기마다 10개 이하의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이미지 교체 시기 6개월 전 발표할 예정이다. KT&G를 비롯해 담배 제조사와 수입 담배 유통업체들에 제품 디자인 변경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자담배와 씹는 담배 등에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넣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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