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가 아닌 다른 인증수단도 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전자자금이체 때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새로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새 규정은 보안카드 및 OTP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보안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자율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문인증만으로 모바일 주식거래를 열어 주려했던 획기적인 서비스를 추진했던 A증권사 시도가 물거품으로 돌아갔던 일이 이제는 반복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전자자금이체 시 OTP 사용을 의무화했던 '손톱 밑 가시'가 뽑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금융회사가 비용투자가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 구축 비용과 보안성을 고려해 현행 OTP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휴대전화 인증, 지문인식과 같은 바이오인증 등 다양한 기술을 새로 적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로 위험성이 높지 않은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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