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더 큰 득을 볼까..보험상품중개업자 제도 도입되면?
누가 더 큰 득을 볼까..보험상품중개업자 제도 도입되면?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5.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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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협상권 등 업계 큰 격변 예고 보험사-GA-중개사-설계사 ‘각축전’ 예고
▲법무법인 율촌 보험팀 소속 신영수 변호사가 보험상품중개업자 제도 도입시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영향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사진=율촌)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보험판매채널 제도를 손질을 겨냥해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보험상품중개업자’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소비자 권익이 커지는 대신 보험회사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 신영수 변호사는 “보험상품중개업자 제도가 도입되면 대리점이나 중개사, 설계사들의 위상이 높아져 보험소비자를 대신해 보험회사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보험소비자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직접책임을 물으면 불완전판매가 감소해 보험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살폈다.

신 변호사의 이같은 견해는 지난달 27일 법무법인 율촌이 마련한 ‘보험산업 규제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제시된 것이다.

보험 중개업자 제도가 대두한 것은 GA(독립법인대리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불완전판매 온상으로 지목되는 실정에서 영업질서 바로잡기에 유용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제도 도입 방안을 살피고 있다.

‘보험상품중개업자’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GA와 중개사를 보험회사에서 독립시킨 보험상품 중개업자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신영수 변호사는 보험상품중개업자 제도 도입시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보험상품중개업자 제도 도입시 요율협상권은?

보험상품중개업자 제도 도입이 이뤄지기까지 ▲진입규제 ▲업무범위 ▲지위 및 권한 ▲건전성 규제 ▲모집관련 규제 ▲직접책임 등이 주요 쟁점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진입규제에 있어 인허가 또는 등록문제를 허가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등록제로 할 것인지, 의무신청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GA를 자율적으로 보험상품중개업자로 전환할 경우 그 요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업무범위는 중개만 허용할지 대리도 허용할지, 위험관리자문도 허용할 것인지도 문제다. 또 펀드판매 등 판매중개나 부수업무의 허용범위는 어디까지 주어질지도 관심사다.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 의사표시 수령권, 의사표시권 등 권리부여는 물론 보험요율 협상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문제다.

이와 함께 자본금, 대주주자격, 대주주와 거래제한, 임원자격, 자산운용 규제 등 건전성 규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최소 거래 보험회사 수, 비교설명의무 대상 상품의 수 등 모집관련 규제와 직접책임 명시, 영업보증금, 전문인 손해배상책임보험 등 책임규정도 논의 대상이다.

■ 보험회사-대리점-중개사-설계사 4각 이해관계 첨에

보험회사, 대리점, 중개사, 설계사 등 각각의 권리나 위상이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이들은 GA들의 역할이 중개업으로 확대되는 것에 따른 이견들이 충돌하고 있다.

우선 보험대리점 입장에선 보험요율 협상권 등의 권한이 주어질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펀드판매는 물론 현재 보험중개사의 취급상품인 기업성 보험 및 재보험 등 사업영역도 확대할 수 있다.

때문에 보험사들은 전속 설계사의 이탈이나 GA의 수수료 인상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중개업자 전환을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유상증자 등 자본·영업 보증을 확충하거나 기존주주로부터 자금 조달 또는 새로운 투자자 (주주) 유치를 검토해야 한다.

신 변호사는 “제도 성공여부는 ‘기존 대형 GA가 전환하느냐(전환유인 및 여건의 성숙)’가 결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환할 유인은 충분하지만 자본금, 영업보증금, 대주주요건 등 부담되는 내용은 유예기간 두고 단계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회사와 유사하게 대리점의 브랜드 및 평판이 중요하게 돼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험중개사 입장에서 역시 개인보험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대형GA가 전환할 경우 기업성보험 및 재보험시장 진입해 경쟁이 가능해 진다. 다만 개인보험으로 확대할 경우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농후하다.

■ 보험사에겐 상품 경쟁력 촉진 등 순기능도

보험회사의 경우 경쟁력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보험회사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보험상품 자유화로 경쟁력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보험회사에게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속대리점을 두고 있는 대형보험회사도 보험상품 중개업자와 거래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개업자에게 요율협상권이 주어질 시 보험회사는 사업비 감소 압박 가능성이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보험설계사에게는 고객인 보험계약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고 지위상승은 물론 펀드, 기업성 보험 등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된다.

신 변호사는 “개별 보험설계사의 자질이나 역량에 따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다만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지금보다 더 강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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