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성 사기 혐의

'사기 혐의' 하일성, 과거 보이스피싱으로 수백만원 날려...
유명 야구 해설가 하일성이 과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던 것이 재조명 됐다.
하일성은 지난해 1월 12일 저축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에게서 "하일성 고객님 맞느냐. 우수 고객이어서 5,000만원짜리 저리 대출이 가능한데 사용하겠느냐"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이는 "OO은행인데 필요하면 햇빛론 5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며 세금을 사전에 입금해야 한다고 말했고, 해당 은행 계좌로 오랜 기간 거래해온 하씨는 의심없이 대출에 응하며 모두 2차례 걸쳐 340여만 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통장 계좌였고, 하씨가 받은 서류 및 팩스번호 역시 전부 거래 은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경찰조사에서 "'공인이니 방문하지 않고 믿고 서류로 대출해주는 것'이라고 했다"며 "피해를 보고 나니까 그때야 뭔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 진술했다.
이후 2015년 1월 20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한 혐의로 곽모씨를 구속하고 통장을 양도한 혐의로 강모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27일 스포츠해설가 하일성은 지인의 아들을 프로야구단에 입단시켜 준다는 청탁으로 연금 5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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