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재산권 침해 법적근거는?.."정치적 행위",사실상 불법
[개성공단 폐쇄]재산권 침해 법적근거는?.."정치적 행위",사실상 불법
  • 이정협 기자
  • 승인 2016.02.11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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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의 법적 근거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행해진 행정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인정한 셈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법적 근거를 밝힐 것'을 공개 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북한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행위"라며 "이번에 발생한 기업 피해는 범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민변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행사인지,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정지 조치인지를 묻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만약 전자라면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할 수 있다. 후자일 때는 국가 안보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을 때 6개월 이내 정지 기간을 두고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모두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민변의 입장이다. 

민변 관계자는 "기업활동과 기업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개성공단 중단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정부는 법적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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