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편하고 보험사는 업무 줄고..인터넷·모바일 등 보험료납입 쉽게 바꾼다
소비자는 편하고 보험사는 업무 줄고..인터넷·모바일 등 보험료납입 쉽게 바꾼다
  • 주가영 기자
  • 승인 2016.02.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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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활용한 보험료 납입 절차 간소화로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전망이다.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활용한 보험료 납입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어서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전망이다. 오는 4월부터는 온라인보험에 가입할 때도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사라진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보험업권은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나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납입할 때 반드시 보안매체를 이용하는 불편을 없애 달라고 건의했다.

고객 본인명의 계좌에서 보험회사 지정계좌로 이체함에 따라 자금이체 관련 금융사고의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은행과 달리 보험회사는 전국 단위의 고객 창구가 부족해 보안매체 발급이 힘들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로 언급됐다.

금융위는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된 경우에는 전자금융채널로 보험료 납입시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등록금이나 원서접수비 등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된 경우 보안매체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보안매체를 따로 다운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보험료 납입을 위한 콜센터 문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본인 인증하는 방법은 공인인증서가 아니더라도 휴대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며 “소비자는 온라인이나 휴대폰으로 보험료 납입할 때나 온라인보험 가입시 보다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월말이면 보험료 납입을 위한 콜센터 문의도 많은데 이로 인해 업무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보험 유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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