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수도ㆍ자기주식취득 공시 위반 일쑤..지난 해 공시 위반 두 배로 '껑충'
자산양수도ㆍ자기주식취득 공시 위반 일쑤..지난 해 공시 위반 두 배로 '껑충'
  • 김은성 기자
  • 승인 2016.01.1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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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기업 공시의무 위반행위가 지난해 크게 늘어났다. 2013년 45건, 2014년 63건으로 늘어났던 공시 의무 위반행위가 2015년에 두배로 늘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1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의 63건에 비해 100% 증가한 수치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면 과징금 부과는 26건, 증권발행제한 17건, 과태료 5건, 경고ㆍ주의가 78건이다. 지난해 기업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7억1000만원이다.

유형별로 보면 주요사항보고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69건 중에는 자산양수도(39건), 자기주식 취득ㆍ처분(9건) 결정에 대해 거래소 공시만 이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외부 기관이 기업의 자산양수도 거래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한 의견을 누락한 사례는 4건이다.

상장 형태별 조치 사항을 보면 코스닥시장이 55사 71건, 비상장법인이 26사 33건, 유가증권시장이 17사 22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치 건수가 전년에 비해 늘어난 것은 조사 절차를 효율화하고 인력을 늘렸기 때문"이라며 "한계기업은 공시 위반 가능성이 높아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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