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앞으로 대포통장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이 중지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대포통장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폐기된다. 특히 검찰총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대포통장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대포통장 등에 대한 양수와 양도 등에 대한 광고행위도 금지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같은 방식으로 중지한다.
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진 이후에 압류와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 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대포통장 광고행위 금지와 처벌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대포통장 광고·보이스 피싱 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후 압류·가압류 금지 등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포통장 광고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자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광고가 억제되고 대포통장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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