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내년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낡은 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다가구주택 외 오피스텔과 기숙사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리모델링 매입임대, 공공준주택, 공공실버주택의 공급이 가능하다.
LH는 내년부터 약 2000가구를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오피스텔이나 기숙사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공실버주택도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포함된다.
아울러 이날부터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다. 정부는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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