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중견 건설사에 모두 47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해외건설업 면허를 가진 중소·중견업체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중소·중견업체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타당성 조사에 약 3억원, 수주 교섭 약 2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내년부터 해외 발주처가 입찰 과정에서 요구하는 '기술능력 인증' 비용도 건당 5000만원 가까이 지원받을 수 있다.
입찰 시작 후 발생하는 실제 비용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사업 발굴부터 계약 체결까지 논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 기업간 입찰 경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심있는 업체는 다음달 6일까지 해외건설협회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제출된 사업은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 의견을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한다. 내년 말 지원사업 업체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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